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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538 | 양도 | 1992-11-24

[사건번호]

국심1992부3538 (1992.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인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함은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신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 명의로 등기된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 대지 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1.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0.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56,960원 동 방위세 1,098,300원을 92.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이의신청과 92.5.6 심사청구를 거쳐 92.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약20년전부터 채소등을 경작하였던 밭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위 OOO에게 매매형식을 취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실질소유자인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함은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신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약 20년전부터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써 위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같은마을에 거주하는 OOO외 5명이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으나,

2) 청구외 OOO이 약 20년전부터 쟁점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농지세대장 사본을 92.11.14까지 제출하라는 항변자료 제출요구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언제,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이와같이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신탁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