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강원랜드 터널 쪽에서 고한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H(50세)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상해가 중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