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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08 2017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4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고 양쪽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며 달리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 임을 이용하여 저항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2:00 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유자 차를 달라며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어 뽀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2. 2017.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5: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며 찾아가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어 뽀뽀를 하였다.

3. 2017.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고추 밭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번갈아 수회 만지고 껴안으며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달력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