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463 | 상증 | 1992-09-21

[사건번호]

국심1992중2463 (1992.09.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재산을 안 날인 감사원의 종합토지세 자료를 수보한 91.6.28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7.7.8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1.6.28 접수한 종합토지세 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쟁점상속재산을 부과당시현황에 따라 평가하고 92.2.1 청구인에게 상속세 116,551,840원 및 동 방위세 19,425,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상속재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OO리 OOOOO

위 주택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OO리 OOOOO

같은리 OOOOO

위 영업소

대지

-

대지

대지

-

6,489

119

29.45

73

93.21

418

건물

건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쟁점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세 공제액이 많아 상속세 과세 미달임에도, 부과당시 현황에 의하여 쟁점 상속재산을 평가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2) 부과당시 현황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한다 하여도 88.12.3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개시 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89.3.2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감사원에서 자료를 수보한 91.6.28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하였더라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상속재산을 안 날인 감사원의 종합토지세 자료를 수보한 91.6.28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삭제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항(90.5.1 항번호 개정, 90.12.31 삭제전)에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부칙 제5조(90.12.31 개정)에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85,552,800원으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상속세법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78,398,835원으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과세미달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1.6.28자로 감사원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토지세과세자료에 의하여 비로소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 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항(90.12.31 삭제전) 및 같은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91.6.28을 부과당시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도 같은 의견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