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1414 | 법인 | 1993-09-21
국심1993전1414 (1993.9.21)
법인
기각
수입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국심1992부346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북 청원군 현도면 OO리 OOOOOOO에 본점을 둔 제조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89.1.1~12.31 사업년도 수입이자 400,791,451원과 고정자산처분이익 3,869,938원을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92.12.1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54,536,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 법인인 바,
동 법인의 수입이자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로서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수입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법인의 위 수입이자가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주는 취지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원을 증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즉,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수입이자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의 일시적 예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입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2광670, 92.6.23 및 92부3467, 92.12.11 대법원 83누70, 84.6.12등)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