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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29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기총회나 임시이사회 등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해당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거나, 위 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것은 ‘적법한 논의 내지 의결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정기 이사회 회의록 등의 기재도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이유로, 피고인 A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임 내지 회의는 있었으나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고, 해당 결의는 정상적인 결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것과 단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확연이 다름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고소인 D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증언을 하였는바 이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6 내지 10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본건 전세자금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으므로 모임 내지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의 참석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사회 결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을 회피한 점, 위 일람표 제9항 관련 K, H의 사실확인서는 신빙할 수 있는 점, 위 일람표 제10항 관련 전세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