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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70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30 경부터 21:44 경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E 주점 ’에서 친구 F과 함께 맥주와 보드카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224,000원의 지급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였고, 위 종업원이 비상벨을 눌러 접수된 112 신고에 따라 피해 자인 인천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 종업원과 피고인 등을 상대로 112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그곳 종업원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 ㆍ 후 정황,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