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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97 | 지방 | 2020-11-12

[청구번호]

조심 2020지0197 (2020.11.12)

[세 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신탁 등기 또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2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가 OOO외 1필지 상에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 14,016.28㎡(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9.19.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OOO(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탁법령상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고,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3항제1호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등기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설령,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등기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OOO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등기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할 수 없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2층 연면적 14,016.28㎡의 호텔용 건축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위탁자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2019.1.28. 소유권보존등기(대위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2.21. 이 건 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9.19.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OOO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는 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신탁 등기 또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건축물의 신축 등과 같은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등기 보다 선행되어야만 그 등기를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바, 사용승인 등과 같은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므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라. (생략)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마.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