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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844 | 소득 | 2008-12-30

[사건번호]

조심2008중3844 (2008.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을 양도함에 따라 당초 프리미엄 형태로 받았다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자격이 소멸된 날에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위약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O 아파트 전용면적 70.783㎡(29평형)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2003.1.14. 이OO에게 프리미엄 25,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고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4.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분양권의 최종매수자인 정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함에 따라 지불한 손해배상 또는 그 제재로서 지불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이라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함에 따라 당초 프리미엄 형태로 받았다가 정OO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의 조합원자격이 소멸된 날에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어 그 날이 속하는 연도에 위약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양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할 때부터 조합원자격이 상실될 때까지의 경위를 법원판결문(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2.1.21. 동 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아파트 29평형 1세대(쟁점분양권)를 96,50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조합이 2003.6.30. 사업승인을 받기 전인 2003.1.14. 공인중개사 강OOO OOO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당초 공급가격과 조합비에 쟁점금액 25,50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다.

(나) OOOOOOOOOOO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되어 있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6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전매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조합원의 교체가 가능하였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이OOO OOO에게 더 많은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해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이에 정OOO OOOOOOOOO OO의 중개로 쟁점분양권을 공급가격과 조합비에 웃돈 43,300,000원을 더 주고 매수하되 사업승인 후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이OO가 아닌 청구인으로 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정OO은 계약금 9,000,000원, 조합비(업무추진비) 4,500,000원, 웃돈 43,300,000원 합계 56,800,000원을 김OOO OOOO, OOO O OOOO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정OO은 그 후에 학교용지부담금 810,600원, 1, 2차 중도금 대출이자 2,270,039원을 지급하여 총 지출액은 59,880,639원이 되었다.

(마) 주택조합이 2003.6.30.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말경부터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명의변경 후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강OO 등에게 조속한 명의변경절차를 독촉하였으나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기 앞으로 조합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던 정OO의 지연에 따라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 정OO은 이자만 납부하면서 전매차익이 더 상승하기를 기다리던 중 2004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무주택요건을 갖춘 자신의 사위 박OO 명의로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겠다고 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정OO의 명의변경절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거론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매수한 이OO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과 정OO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정OO은 2004.8.25.경 OOO OOOOOOO OOO OO, OOO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송부받은 OOOOO OO, OOO에게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택조합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조합규약 제1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였고, 그 결과 정OOO OOO OO OOO 앞으로도 조합원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 그에 따라 정OOO OOO O OO, OOO를 피고로 하여 OOOOOOOO에 59,880,639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11.18. 청구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정OO이 입은 손해는 정OO이 쟁점분양권 매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59,880,639원이지만 정OO의 과실비율 80%를 참작하면 청구인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11,976,127원이라고 판결하였다(이자 별도).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OOO OOOOOOOO, OOOOOOOOOO OO)O

(4) 청구인의 경우, 쟁점분양권을 아파트 사업승인전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청구인과 정OO간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에 사적인 효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수자 정OO은 사업승인 후에 적법하게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였음에도 매매계약 내용대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지연함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상실한 사실이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시점에 청구인이 당초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았던 쟁점금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