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205 | 지방 | 2005-04-28
2005-0205 (2005.04.28)
종토
기각
현지 확인할 당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출장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임시적으로 녹 제거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5,0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9.22. 건허가를 받고 건축물 28,520㎡(지하3층, 지상 17층)를 신축중에 있었으나 1999.3.19.부터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23,763,390원, 도시계획세 11,505,480원, 지방교육세 24,752,670원, 농어촌특별세 18,105,140원, 합계 178,126,680원을 2004.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인의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9.14. 건축허가(건축 58551-5693)를 받고 1994.9.23. 착공 신고를 필한 다음 건축공사를 계속하였으나 IMF를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1999.10.15.부터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2004.4.6. 금융감독원의 회관신축이 가능하다는 경영정상화 수정 지시(비은상 6110-00042)에 따라 2004.5.24. 처분청에 건축공사 재개통보(기총 123-215)를 하고 2004.5.28. 공사기간을 2004.5.28.부터 2004.6.30.까지로 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와 녹 제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녹 제거 공사를 계속하면서 2006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는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청구인의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9.22.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계속하였으나 1999.3.19.부터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2004.10.8.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신축중인 청구인의 회관건축물은 1999.10.15.부터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2004.4.6. 금융감독원의 회관 신축이 가능하다는 경영정상화 수정지시(비은상 6110-00042)에 따라 2004.5.24. 처분청에 건축공사재개통보(기총 123-215)를 하고 2004.5.28. 공사기간을 2004.5.28.부터 2004.6.30.까지로 하고 녹 제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녹 제거 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와 공사 중단 후 다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녹 제거 작업 등이 아닌 구조물 공사 등 건축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뜻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년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송○○ 외 1인)이 현지 확인할 당시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3회(2004.10.21., 2004.11.3., 2004.11.12.)에 걸쳐 현지 확인할 당시에도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출장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임시적으로 녹 제거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