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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1053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20. 5.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8. 6. 경 원고에게 “E 이라는 사람이 F 이라는 호텔 비품 사업 회사를 비롯해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G’ 라는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그 회사 주주들의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던 중인데 원고가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그 자금으로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E의 모친과 원고만 주주로 남기고, 원고를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테니 E의 모친에게는 형식 상의 월급만 주고 남은 이익은 네 가 가져갈 수 있다.

” 고 하면서 ‘G’ 의 인수를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5.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G 인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배우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한편, “ 법인회사인 G를 운영할 때 네 명의의 개인사업자까지 있으면 더 좋다.

” 고 하여 원고는 2018. 8. 23. ‘H’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

라.

2019. 1. 29. 경 원고는 피고 B이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에서 납품 받은 물품대금 10,53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사업자 ‘H’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명의로 ‘ 잔액 확인서 ’를 작성하여 I에 교부하였다.

마. 그 후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I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9. 3. 19. 남양주시법원 2019 가소 4524호로 “ 원고는 I에 10,530,000원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 B은 약속대로 ‘G’ 의 인수를 진행해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인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중 1,75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민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