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46 | 기타 | 1990-11-12
[사건번호]
국심1990서1846 (1990.11.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90.2.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0.4.1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4.24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는 6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2.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0.4.1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4.24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6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0.2.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