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유족보상금수급권자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C대학교 행정직원으로서, C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의 산학협력 D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4. 5. 3. 07:20경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2014. 5. 18. 17:57 위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망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다.
원고는 2016. 10. 17. 유족대표자로 선정되어 두 자녀로부터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의 수령을 위임받았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1995. 10. 1. C대학교 행정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1. 1. C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의 산학협력 D사업단 겸 E기업으로 발령받아 사망일까지 위 사업단에 소속되어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14. 5. 3. 토요일 07:20경 자택 소파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량을 통해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C대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5. 18. 17:57경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1)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직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2014. 9. 17. 피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등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24.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망인의 사인인 뇌내 출혈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라.
망인의 기준소득월액 등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인 2014. 5. 18. 당시 망인의 기준소득월액은 4,417,986원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은 95,366,940원, 퇴직수당은 25,685,17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19, 22호증, 갑 제21호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