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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2374 | 상증 | 1998-12-16

[사건번호]

국심1998구2374 (1998.12.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7.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회관 45296 소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9.11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 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7.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회관 45296 소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9.11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