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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주매마을 앞 농로를 우포늪 쪽에서 주매마을 쪽으로 시속 약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농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늑골 다발골절에 의한 외상성혈흉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