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19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및 5층을 인도하고,
나. 2,88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및 5층을 인도하고,
나. 2,880,000원 및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