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026 | 법인 | 2008-01-29
국심2006광1026 (2008.01.29)
법인
기각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OOOO OO시 OO동 OOOOOO에서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 2002.4.20.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O외 3인으로부터 OOOO OO군 OO읍 OO리 O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이하“OOOO”라 한다)의 주식 2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OOOO의 1999~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OOOO가 2001사업연도 결산시손실처리후 손금불산입세무조정한 재고자산평가손실 494,483천원(이하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액”이라 한다)을손금산입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각각 6,118원 및 19,079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큰 금액인 1주당순자산가치(19,079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30%를 곱한 가액(24,803원)을 참작한 25,000원을 1주당 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총 양수가액을 512,500천원(20,500주×25,000원)으로 계상하고,
(2)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최저한세 적용에따른 각종 감면후 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 740,453천원중 최저한세에도달하는 320,817천원에 대하여만 당기 공제하고 나머지 419,636천원을 이월공제 신청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900,000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9월 OOOO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조사 및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1)O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공제부인하여산정한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46,891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금액과의 차액 448,765천원[(46,891원-25,000원)×20,500주]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2) 그 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함에 따른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각종감면후 세액 1,433,802천원(감면후 산출세액 2,174,256천원-임시투자세액 740,453천원)이경정 후최저한세 1,799,586천원에 미달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중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 365,784천원에 해당하는 1,354,757천원(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공제 신청한 임시투자세액 419,636천원을 당기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12.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1,917,380원 및 추가공제세액(419,636천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92,31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OO가 2001사업연도 결산서에 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한 884,317천원(2001년 104,650천원, 1997년~2000년 779,667천원)과 관련한 재고자산(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은 OOOO가 생산하는 제품품목이첨단기술 전자부품으로 라이프사이클이 급속하게 짧아진 관계로발생한 상품가치가 없는 진부화 재고자산으로 이는2001사업연도 결산 이후 즉시(2002.4.25.) 폐기처분된 사실을보더라도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의거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재 처분가능한 장부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가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것이다.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평가차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심판결정례 등에 의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방법과는 달리 주식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품가치가 없어 결산서에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한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액은 손금산입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차감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공제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반증자료 없이 막연히 부인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2)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하였다 하더라도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금액과의 차액 448,765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단순히그에 따른 법인세를 경정하면 될 것이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결과 최저한세 미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최저한세를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우선순위를 배제하여 쟁점준비금을우선 감면배제하고 이월신고한 투자세액공제액을 임의로 당기에 소급하여 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는 2001사업연도 결산시 1997~2000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779,667천원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잉여금을 조정하는 한편 2001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104,650천원을 손실처리한 후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 신고시 동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한 사실이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3.9. OOOO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OO회계법인의 재고조사표에 의하면, 당기에 입·출고가 없었던 품목에 대하여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불용재고로 확인하여 평가감하였다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평가감처리한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존재하였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장부상으로도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동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내역도 기초재고의50% 또는 연도별로 안분하는 등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으며,설령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정당하게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재고자산을 감액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동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폐기처분연도에 해당하는 2002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1999년~2001년)의 순손익액 평가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에 불구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최저한세 제도이며 법인세 경정시 감면후 세액이 경정후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선택한 각종 공제·감면을 부인하고 동 조항에 열거된 순서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 중 일부를 이월공제 신고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 전액이 법인세 경정시 재계산한 최저한세 한도내에 있으므로 최저한세 적용배제순서에 의거 미공제한 투자세액공제액을 당기에 추가로 공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고 쟁점준비금을 우선 감면배제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손금처리되지 아니한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 신고세액이 법인세 경정에 따른최저한세에 미달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정한 감면 배제순서에 따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 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쟁점②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최저한세】④ 납세의무자가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4.20. 청구법인의 대주주로 특수관계자인 O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주식의1주당가액 산정시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OOOO의 1999~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6,118원 및19,079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큰 금액인 1주당 순자산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액(30%)을 참작한 25,000원을 1주당 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총 양수가액을 512,500천원으로 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O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공제부인하여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 46,891원을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저가 양수한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이첨단기술 전자부품으로 라이프사이클이 급속하게 짧아진 관계로발생한 상품가치가 없어진 재고자산이었고2001사업연도 결산 이후 즉시 폐기처분하였으므로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재고자산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OOOO의 2001사업연도 결산서·법인세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 재고자산 폐기 내부기안문서·세금계산서·OOO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차량운송사진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의 2001사업연도결산서·법인세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 1997~2000사업연도중에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액 779,667천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잉여금을 조정한 후2001사업연도중의 재고자산평가손실액 104,650천원과 합계 884,317천원을 손금산입한 다음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세무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그 기안문서(2002.3.23.)를 보면, OOOO의 생산관리팀은2001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진부화재고로 판정된 쟁점재고자산을 2002년4월중 국제환경, (O)OOOO에 매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고, 세금계산서(2매)를 보면, 2002.4.25. OOOO가 국제환경 및 (O)OOOO에각각 공급가액 4,548천원 및 8,000천원의 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OOOO 명의의 OOOO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2002.6.7. 국제환경이 5,002,965원을, 2002.7.25. (O)OOOO가 8,800천원을 OOOO의법인계좌에 각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O에 대한 OO회계법인의 재고조사표(2002.3.9.)에 의하면, 쟁점재고자산에 대하여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에 따라불용재고로 하여 평가감한 것으로 수기작성되어 있고그 중 2000년 이전 발생분(779,667천원)은 각 연도별로 194,936천원씩안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년 발생분(104,650천원)은기초재고인 2,776,490개 209,300천원의 50%인 1,388,245개 104,650천원으로 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동재고자산이 진부화된 것이라는 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거를 갖추어 감액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관리상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법인세법기본통칙 42-78...3 참조),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서일 46014-10830 참조),
이 건의 경우, OOOO는 쟁점재고자산을 1999~2001사업연도중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서 손실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재고자산손실액에 대하여 손금요건 불비를 사유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한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재고자산손실액은 1999~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2.4.5.실제 쟁점재고자산을폐기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최저한세를1,732,271천원으로, 각종 감면후 세액을 2,053,089천원으로 하고 연구 및인력개발준비금 3,900,000천원을 손금산입하고 임시투자세액(740,453천원)중 각종 감면후 세액에서 최저한세에 도달하는 320,817천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19,636천원은 이월공제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 경정결과 최저한세를 1,799,586천원으로 재계산하여 법인세 경정후 각종 감면·공제후 세액(1,433,802천원)에서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365,784천원)에 상당하는 쟁점준비금[1,354,757천원(365,784천원÷27%)]을 손금불산입하고청구법인이 이월공제신청한 임시투자세액 419,636천원을 당기 공제하는등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당초 청구법인의 최저한세를 적용한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감면후 세액 | 최저한세 | 조정 | 조정후 |
소득금액 | 7,648,479 | 7,648,479 | 7,648,479 |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준비금 | 3,900,000 (준비금) | |||
과세표준 | 7,648,479 | 11,548,479 | 7,648,479 | |
세율 | 27% | 15% | 27% | |
산출세액 | 2,053,089 | 1,732,271 (최저한세) | 2,053,089 | |
세액공제 | 740,453 (임시투자세액) | 320,817 | 320,817 (당기 공제) | |
차감세액 | 1,312,635 | 1,732,271 (신고세액) |
<표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 감면후세액 | 최저한세 | 조정 | 조정후 | |
당초 | 경정 | ||||
소득금액 | 8,097,245 (+448,765) | 8,097,245 | 8,097,245 |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준비금 | 3,900,000 | 1,354,757 (쟁점준비금) | 1,354,757 | ||
과세표준 | 8,097,245 | 11,997,245 | 9,452,002 | ||
세율 | 27% | 15% | 27% | ||
산출세액 | 2,174,256 | 1,799,586 (최저한세) | 2,540,040 | ||
세액공제 | 740,453 | 320,817 | 740,453 (+419,636) | 740,453 | |
차감세액 | 1,433,802 | 1,799,586 (경정세액)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은신고한법인세액이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 세액공제, 면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의 순서에 따라 감면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32,271천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최저한세 계산액은 1,799,586천원이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액이 최저한세에 419,636천원이 미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는 위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경정사유에 해당되고,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 정한 감면배제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최저한세에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쟁점준비금을 우선 감면배제하고 이월공제신청한 임시투자세액을 당기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