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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823

품위손상 | 2010-03-08

본문

폭력행위 및 하극상(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 동료직원 경장 B와 언쟁을 하던 중 B가 욕설을 하며 서류함을 발로 걷어차자, B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징계요구서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고 B를 현행범 체포하기 위한 합당한 행위였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민원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동료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인정하더라도,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수사정보비 정산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는 점, 소청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폭행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B에 대한 견책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사 건 : 200982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10. 26.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자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2009. 6월분 수사정보비 청구계획서의 사건번호가 2009. 6월 수사정보비 정산보고서 상에 그 번호가 없고 다른 번호가 있다고 동료직원 경장 B가 주장하였고, 소청인은 2009. 6월의 수사정보비 청구계획서에는 2009. 5월에 발생된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5월에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잘못 수사비가 청구된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던 중,

갑자기 B 경장이 ‘뭔 경우를 지키라는 거야 ×같이, 니미 ×할 ×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서류함을 발로 걷어차자, ‘너 잘하면 치겠다. 목을 물어뜯어 버린다.’라며 B 경장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력(엎어치기)을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고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며, 임용된 후 지방경찰청장 1회, 경찰서장 10회, 도로교통공사 이사장 1회 등 표창공적과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의결요구서에 ‘2009. 6월분 수사정보비 정산은 7월에 하기 때문에 7월에 발생한 사건번호를 정산보고서에 기재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표현과, ‘6월분 수사정보비 청구계획서에 6월에 발생한 사건번호를 수사정보비 정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주장’ 표현은 오류로서 징계의결서에서 동 내용이 삭제된 점, 갑자기 B 경장이 욕설을 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그 전부터 B가 큰소리치고 서류를 책상에 던지는 행위를 한 점, B 경장이 서류함을 발로 차고 소청인이 ‘너, 잘하면 치겠다. 목을 물어뜯어버리겠다’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CCTV 확인결과 소청인이 동 욕설을 한 후 B 경장이 서류함을 발로 찬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요구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청문감사관실에서 동 사건을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소청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성실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직무수행에 대한 성실의무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소청인이 B 경장을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서류함을 발로 차서 깨뜨린 ‘공용서류 등 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를 범한 B 경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7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6월에 사용한 수사정보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작성시 7월에 발생한 사건번호를 정산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계획서와 정산보고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불명확한 표현이지만 B의 진술내용으로 유추할 때 ‘6월 수사정보비 정산보고서에는 6월초에 작성한 수사정보비 청구계획서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등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인 점,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수사정보비 정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소청인이 B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비위로 인한 것이므로 수사정보비에 대한 소청인과 B의 언쟁은 징계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징계의결요구서에 모든 행위를 순서대로 적시할 필요가 없으며, 동 사건을 요약하면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가 욕하기 전 아무런 행동도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소청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이는 점,

CCTV 확인 결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청인이 먼저 욕설을 하고 B가 서류함을 찬 것이 사실이지만 동 내용이 B 폭행에 대한 징계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분청이 동 사건을 은폐하고자 허위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직무 수행 시 법령을 위반하고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경우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청인의 폭행행위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대판88누3161, ’89.5.23.)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경찰관의 임무와 직무는 전체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임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폭행행위는 범죄의 예방·진압이라는 경찰관의 기본임무와 배치되는 행위로 보이므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소청인의 당시 행위는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를 범한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청인의 주장대로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했다면 폭행 후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시 현행범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소청제기 시 B가 현행범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일 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되는바, 동료간 의견이 상이하면 대화로 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를 예방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당시 2명의 민원인이 폭력행위를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보이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민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동료경찰 사이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민원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동료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인정하더라도,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수사정보비 정산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는 점, 소청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폭행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B에 대한 견책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