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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339 | 소득 | 2020-11-03

[청구번호]

조심 2020중2339 (2020.11.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 중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에 일부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4.부터 OOO에서 ‘OOO’란 상호로 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수입금액(공급대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10.부터 2019.5.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3년〜2017년)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각각의 계좌를 “OOO계좌”, “OOO계좌”라 하고, 두 계좌를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된 금액 중 OOO원(공급대가)을 OOO의 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융자산을 통합관리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일 당일 또는 수일 전에 동일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되는 등 일정한 유형의 입·출금이 반복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재입금액OOO원은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계좌이동에 해당하므로 기 소명되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OOO원 이외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추가로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이 입금될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즉시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인출(OOO원)하여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중 OOO원을 재입금하였다.

<표1> 임대료계좌와 쟁점계좌 간 거래내역

(단위 : 원)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상가임대료 재입금액 OOO원 전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OOO원만 제외되었으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추가로 쟁점금액(OOO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쟁점금액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OOO원은 모든 금융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목적과 청구인이 70대 고령으로서 온라인 금융거래가 서툴고 인출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 청구인 명의의 임대료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쟁점계좌인 OOO은행에 입금된 금액이라고 계속 주장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수입금액을 재입금한 OOO원은 당초 조사시 혐의금액 OOO원에 포함되지 않아 재조사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 혐의금액에서 OOO원의 포함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어떤 입금액이 포함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부동산임대료 재입금액 OOO원에 대한 내역도 정확히 알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재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시기 및 금액이 맞지 않고 재조사시 소명과 불복시 소명내용이 달라 당초 매출누락으로 확정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표1>과 같이 날짜 및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임대료 재입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 발생계좌, 배우자 및 기타 투자 펀드계좌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쟁점계좌로 OOO원 만큼 현금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OOO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조사시 OOO원, 과세적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잔여금액 OOO원에 대해서도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OOO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3> 임대료 재입금액 주장에 대한 과세제외와 매출누락 산정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임대료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같은 날 또는 수일내 비슷한 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재입금액 OOO원은 입금일자에 실제 입금액과 다소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비슷한 금액이 ATM현금 입금되므로 해당 입금액은 임대료 수입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입금액 OOO원(거래일자별 총 OOO건)과 실제 쟁점계좌의 거래금액이OOO원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고, 총 OOO건의 거래에서 거래일자와 입금액에서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입금액 OOO원 중에는 당초 세무조사시 수입금액 제외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OOO원을 추가로 수입금액 제외금액으로 처리하였다.

(3) 마지막으로 처분청이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이유는 아래 <표4>와 같이 대체적으로 청구인이OOO계좌에서 해약 출금한 금액과 중개수수료 계좌에 현금 입금한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크고 출금 시간대도 불일치하였기 때문이다.

<표4> 임대료 재입금액 주장분 중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

(단위 : 원)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았으며, 20̕13년부터 2017년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원임에도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액이 OOO원으로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해당 입금금액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계좌 거래분석을 통하여 총 OOO원의 입금액 중 아래 <표5>와 같이 중개수수료 매출과 무관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표5> 연도별 수입금액 제외금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재조사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재조사시 아래 <표6>과 같이 추가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6> 재조사결과에 따른 매출누락 확정금액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임대료 수입금액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료계좌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당초 조사나 재조사시 수입금액에 제외하였고, 일부 금액(OOO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였으나, 동 금액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의견이다.

<표7>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세부내역

(단위 : 원)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OOO원 중에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에 일부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