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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기술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959 | 부가 | 1995-05-23

[사건번호]

국심1994부5959 (1995.05.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자신이 타동업체로부터 “공사감리용역”이 면세에 해당된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부54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에서 “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기술용역지원, 기타공학서비스 및 건설업을 영위(개업일: 92.5.25)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기술감리용역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기술감리 용역을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94.7.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35,104,540원(92 제2기분: 7,804,248원, 93 제1기분: 27,30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시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고 청구인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인바 청구인의 이건 기술감리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되며 만약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 세법해석기준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세법적용 합목적성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이건 용역에 대하여 면세용역이라는 공적표명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명시적 해석이나 납세지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 자신이 타동업체로부터 “공사감리용역”이 면세에 해당된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범위) 제1호에서는 위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용역(10개“목”)을 열거하고 (다)목에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호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인적용역을 열거하면서 그 (라)목에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술용역은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컨설팅”에 전담부서를 두고 73명의 기술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등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고 있는 바

2) 위 73명의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 이들은 학력 및 실무경력을 기준으로 한 기술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들이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술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만약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난 후 무자격자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① 이건 용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고 ②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데 단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서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1누6415, 92.2.25, 국심 94부5450 同旨)처분청이 이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