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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2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59』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과 키스 및 간단한 스킨십을 하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남자손님들이 추가로 5만 원을 지불하면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구강 및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키스방 7호실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15』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2층 건물에서 ‘F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만 원에서 10만 원의 대금을 받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시인서

1. C 업소 단속보고

1. 현장사진, 장부 『2015고단5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시인서

1. 인터넷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