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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8 2017고정4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PC 방 (IP :D )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 래프트에 접속한 뒤,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E 명의로 가입한 위 게임의 계정 (F )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 피고인은 ‘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게임 계정을 관리하여 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아버지의 치료비가 급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 머니를 판매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문자 메시지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관리하여 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게임 머니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