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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 37, 정광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선학역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측면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큐엠(Q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