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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5.경 서울 서대문구 합정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100만원짜리 차용증 2장을 작성해 주면서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06. 7.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부근 제일은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B에게 돈이 나올게 있으니까 15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