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10 | 지방 | 2010-01-28
조심2009지0910 (2010.01.28)
재산
기각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함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산 108-3 외 3필지의 토지 6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 4,240원, 지방교육세 840원, 합계 5,08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
소재지 (OOO OOO) | 총면적(㎡) | 소유면적(㎡) | 과세구분 | 재산세액 |
산 108-3 | 11,975 | 62.4 | 분리과세,감면(50%) | 2,430원 |
791-3725 | 411 | 1.6 | 종합합산 | 1,545원 |
791-3726 | 29 | 0.1 | 종합합산 | 74원 |
791-3787 | 57 | 0.2 | 종합합산 | 193원 |
계 | 12,472 | 64.3 | - | 4,240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파산자로서 재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산 108-3(159,000원), 791-3725(690,000원), 791-3726(533,000원), 791-3787(690,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11,216,800원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한 사권제한 감면대상인 산 108-3의 시가표준액 9,921,600원의 50%인 4,960,800원을 제외한 6,256,000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한 4,379,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토지분) 부과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한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산 108-3 임야 11,975㎡ 중 3,840분의 20 지분과 같은 동 791-3725 임야 411㎡, 791-3726 임야 29㎡, 791-3787 임야 57㎡ 중 3,840분의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OOO 산 108-3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항공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OOO 791-3725, 3726, 3726 임야는 200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이 건 토지 중 산 108-3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공원으로 이용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OOO 791-3725, 3726, 3726 등 3필지의 토지 1.9㎡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고, OOO 산 108-3 토지 62.4㎡ 중 각 31.2㎡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와 감면대상토지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도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면서, 이 건 토지 중 OOO 산 108-3 토지 62.4㎡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제10조 제1항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와 재산세 경감(100분의 50)대상 토지로 보아 각 31.2㎡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와 감면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 중 OOO 791-3725, 3726, 3726 등 3필지의 토지 1.9㎡에 대하여는 이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