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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합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01. 1.생)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를 키우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월경 ~ 12월경 새벽 무렵 시흥시 D, 102호에 있는 주거지 내 욕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욕실로 부른 후 “지금 씻어라, 자지 말고 씻어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말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닦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자 이에 놀라고 무서워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2. 4. 22:00경 시흥시 D, 1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말하는데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책상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 위 주거지내 피해자의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씻지 않고 방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왜 안 씻냐 너가 얼마나 더러운지 네 눈으로 봐”라고 소리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