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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570 | 상증 | 2011-12-16

[사건번호]

조심2011서2570 (2011.12.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만 주식을 배정한 반면, 달리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하여도 이를 상증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1804 / 조심2011중32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3.15. 주금을 납입하고 동 법인의 주식 8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의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7.3.15.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주당 OOO만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합계 OOO 상당의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1.4.7 및 2011.4.11.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과세 내역과 같이 2007.3.1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 : OOOOOO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구「증권거래법」)에 의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 신주 발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주금납입일 이후에 주가가 오를 경우 상이한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인 2007.3.15.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합병, 증자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면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별로 예시규정을 들고 있는 바, 본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68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고지일까지 경과된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7.2.22.)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증자법인은2007.2.22.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3.15. 주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

2)처분청은 주금납입일(2004.2.19.)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배정받음으로써 기존주주로부터 OOO 상당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4.11.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나) 살피건대,청구인은「증권거래법」등에 의하여 산출한 신주 인수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법」등의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04, 2011.06.2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2007.3.15.)로부터 약 4년이 경과(2011.4.7. 및 2011.4.11.)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59,213,942원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증여세를 미신고한행위에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중3241, 2011.10.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