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1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가스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0.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39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