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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98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8 고단 82) 이 사건 중 2018 고단 82호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이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 인의 공모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및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8 고단 82호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오토 갤러리 시행사업은 원래 피고인이 J과 함께 추진하던 사업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는 피고인이 빠지고 대신 피고인이 소개한 B가 J과 동업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빠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을 받고자 감정비용 2,500만 원을 구해 온 점, J이 피고 인과는 동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피고인이 나서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사실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렵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이 사건 오토 갤러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달 뒤에 두 배로 갚아 준다고 했다.

” 고 진술하였고, B와는 송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나 두 배로 갚아 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