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70 | 지방 | 2016-03-23
[청구번호]조심 2016지0170 (2016. 3. 23.)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그 납세의무 승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2016.1.20. 지정‧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배우자인 OOO가 사망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지방세법」등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