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6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