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55 | 지방 | 2016-09-21
[청구번호]조심 2016지0455 (2016. 9. 21.)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을 갖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 있는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추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건 사업장은 그 공간이 너무 작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손님들이 음악에 따라 테이블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사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되어 손님들이 춤을 추기 위한 작은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넓은 공간의 무도장(영업장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장을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사업장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허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5.5.14. 이 건 영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이 건 사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그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사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또는 카바레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지방세법」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