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182 | 양도 | 1997-12-31
국심1996경3182 (1997.12.31)
양도
경정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③밖에 없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④은 미등기자산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4건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1. 광명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0년 귀
속 양도소득세 174,741,340원, 동방위세 34,948,260원(96.6.19
양도소득세 139,793,070원, 동 방위세 27,958,610원으로 경정)
은 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전의 구 소득세법시
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쟁점부동산 ①②④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의 이건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OOO리 OOO 답 1,299㎡(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같은리 OOO 답 350㎡(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 같은군 홍천읍 OOO리 산OOOOO 임야 45,591㎡ (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OOO 59.39㎡(이하 “쟁점부동산④”라 한다)의 실지 취득자이나 명의는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①②③), OOO(쟁점부동산 ④)의 명의로 취득한 후, 이 4건 쟁점부동산을 90.6.1 OOO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O리 O OOOO 임야 2,805㎡(89.7.13 같은리 OOOOO 田으로 변경, 이하“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 양도하였고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건 교환 양도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741,340원 , 동 방위세 34,948,2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96.6.19 명의신탁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다하여 동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139,793,070원 동 방위세 27,958,610원으로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재산을 사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유인한 술수에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그후 청구인의 고소로 OOO은 춘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현금보관장상에 명기된 3억원을 교환계약 당시 교환가격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 교환계약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당초부터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물권변동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각서에 명시된 3억원은 부동산교환 대가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동안 OOO에게 입은 피해액을 배상받는 금전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이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교환계약 당시 교환계약서상에 설혹 교환가액이 명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정상가액이거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 객관적인 금액이어야 하므로 동 교환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 교환하면서 현금보관증상의 3억원은 교환계약과는 상관없는 채권·채무의 약정금액이므로 이를 교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교환 계약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건의 쟁점사항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 교환계약하면서 그 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교환 양도한 가액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92.11.26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교환 양도되었는지의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 교환계약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이 건 교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교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이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92.11.6 춘천지방검찰청이 피의자 OOO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피의자(OOO)소유 OOO와 OOO부동산을 교환한 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OOO은 90.6.1경 OOO의 집에서 저의 소유 OOO와 OOO의 소유 광명시 OO동 소재 OOOOO OOO동 OOOO호,OOO이 저의 명의로 매입해두었던 OOO리 OOO번지 및 OOO번지 답 2필지 ,OOO리 산OOOOO번지 임야 14,000평을 맞교환하였읍니다. 그때 OOO이 위 OOO를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하여 제가 만약 위 OOO를 팔아먹으면 3억원을 주겠다고 하여 3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읍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피의자 (청구외 OOO)가 구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①②③④를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외 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 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제 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7항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자인데 쟁점부동산①②③은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④는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한 후 90.6.1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과 교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교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③④를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OOO소유의 쟁점외부동산과 교환양도하여 미등기전매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현금보관증상의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관련매매계약서 및 한국주택공사 분양금액 합계 104,795,000원으로 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96.6.19 명의신탁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현금보관증상의 3억원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양도가액의 거증서류로 본 이 건 관련 90.6.1 현금보관증에는 “3억원을 OOO리 O OOOO와 OOO리 OOOOO, 북방면 땅500평, 광명시 OO리 소재 아파트1동을 교환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보관함”이라고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타 매매계약서나 교환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2) 현금보관증 이외에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만한 금융자료등 어떠한 객관적인 거증서류등이 제시된 바가 없어 이 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3) 이 건 90.6.1 교환당시까지 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89.8.18 OOO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③밖에 없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④은 미등기자산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4건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