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1483 | 소득 | 2017-09-14
[청구번호]조심 2017부1483 (2017. 9. 1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18.부터 2016.11.16.까지 OOO에 대한 법인(개인)통합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7.25.부터 2015.5.30.까지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을 경영하면서 OOO 명의로 발행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단순히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과다한 가산세 등의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와 동일한 사무실에 위치한 OOO을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OOO,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되었고, OOO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16.8.30.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6년 11월 “OOO와 같은 소재지에서 2012.7.25.부터 2015.5.30.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던 OOO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OOO이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은 본인 배우자의 후배로 명의만 빌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을 경영하면서 OOO 명의로 발행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던바 단순히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