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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29. 22:35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61 세) 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우측 뺨, 턱을 수회 툭툭 치고, 피고인 B는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