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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10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2016 고단 243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1.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경 전화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 승인한도를 8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높여 주면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영업이익 부족으로 그가 운영한 위 ( 주 )C를 폐업하였고,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상황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된 세금 약 4억 4,000만 원을 납부할 수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을 공여 받아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승인한도를 8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증액 받은 다음, 2011. 10. 24. 경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43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2:1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 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12. 22:10 경 위 서부 고용센터 앞 도로에서 대구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