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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7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95』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상가 동 C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 및 보안 매체를 보관하며 자금 관리, 회계,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9. 8. 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F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회사 계좌 및 보안 매체 등을 보관 ㆍ 관리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은행 계좌 (I )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2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2019년도 1기 확정 부가 가치세 8,107,130원을 서울 강동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8,107,13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주식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5. 경 서울 성동구 J 건물에 있는 H 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1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은행 계좌 (K )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5. 경 위 H 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42,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