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1:4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빨간 휴대폰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있는 교통카드 1장, 신용카드 6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23: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회사 앞에서, 자물쇠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색 삼천리 자전거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00:11경 서울 중랑구 J 앞길에서, 자물쇠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20:35경 서울 중랑구 L 앞길에서 자물쇠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흰색 삼천리 자전거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60』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0: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그곳 주방 입구 쪽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약 12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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