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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790 | 상증 | 2008-01-17

[사건번호]

국심2007서4790 (2008.0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아파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유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53년생)은 2005.10.12. 청구인의 子 박OO(OOOOOO), 박OO(OOO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박OO 및 박OO의 지분(각 7분의 2)을 증여받고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한448,500천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256,000천원(448,500천원 × 2/7 × 2)으로 하여 2006.1.10. 증여세 22,729,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OOOO

나. 처분청은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0.25.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서 층만 다른 109동 102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매매가액인 7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400,000천원(700,000천원 × 2/7 × 2)으로 하여 2007.8.8. 청구인에게 2005.10.12.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55,619,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형성에 많은 변수(위치, 면적, 조망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산평가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증여일(2005.10.12.)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0.25. 매매계약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서 층만 다르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 448,500천원보다 낮은 408,000천원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0.12.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에 의한 448,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2,729,120원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0.25.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 층만 다른 109동 102호(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7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비교내역은 다음 <표>과 같은 바, 매매사례아파트는 증여일(2005.10.12.)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0.25. 매매계약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서 층만 다르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 448,500천원보다 낮은 408,000천원임을 알 수 있다.

O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O)

O OOO OO O OOOO 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매매사례아파트는 증여일(2005.10.12.)로부터 3개월 이내인2005.10.25.매매계약되었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1층이어서 기준시가도 낮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