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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증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손실을 줄이고자 다른 사람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계좌의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체크카드는 4 일째 되는 날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 릉 역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의 고객 기본정보 및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19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