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 소매업을 하면서 2016. 2. 3.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 인천 농산물을 통해 구입한 중국산과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보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434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5. 10. 말경부터 2016. 2. 3. 09:00까지 D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양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9:00 중국산 깐 양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J으로부터 중국산 양파를 공급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작업장에서 양파 껍질을 제거하고 ‘ 국내산 ’으로 표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3. 경부터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7. 3. 17.까지의 부분은 피고인이 단속 전후 중단 없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