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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7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인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I을 제외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