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930 | 양도 | 1994-10-13
국심1994경3930 (1994.10.13)
양도
기각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외 ○○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88서075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OOOO외 O 임야 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0.17 청구외 OOO 및 OOO와 공동취득하고, 92.9.9 청구인지분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2,2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하였을 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내용이므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외 OOO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 5762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내용은 피고측인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므로 위 판결만으로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국심 88서754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