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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용으로인한 대체취득자가 종중일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59 | 지방 | 2010-12-08

[사건번호]

조심2010지0659 (2010.12.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인, 법인, 단체,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12.31. OOOO OOO OOO OOO OOOOO임야 13,919㎡(이하 “수용된 토지”라 한다)에 대한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2010.3.12. 대체취득한 OOOO OOOOOO OOO OO 임야 19,484㎡(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 대한 취득가액 3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지 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7,200,000원,농어촌특별세 720,000원, 등록세 7,200,000원, 지방교육세1,440,000원, 합계 16,560,000원을 2010.3.12. 신고하고 2010.3.22.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이의신청을 거쳐2010.8.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중의 주사무소는 종중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불과한 것이며 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된 OOO은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업무의 대리인 내지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정은 소유자와 수용되는 토지와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소유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규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 판단에 있어 종중은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종중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청구인은주장하고 있으나, OOO OOOO OOOOOOO 및 OOOOO OOOO OOOOOOOOO 등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인, 법인, 단체,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종중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가 OOOO OOO OOO OOOOOOO로 되어 있음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에서 확인되고있고,그 주소(주사무소)가 수용된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되지 않는 이상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지 청구인이 종중이라 하여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 또는 법인 등과 다르게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으로인한 대체취득자가 종중일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 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자로서,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한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이하 이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구·시·읍·면지역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년 11월 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 OOO을 대표자로 변경하고, 그 주소지를 OOOO OOO OOO OOO OO에 두었으며, 2010.1.20. 신규로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을 부여받았다.

(나) 2008.5.19.OO OOOOOOOO OOOOOO(OOOOOOOOOO)에 따라 OOOO OOO OOO OOO OO에 주소(주사무소)를 둔 청구인은2009.12.31.수용된 토지에 대한보상금2,426,545,660원을수령하고,2010.3.12. 종중재산 및 후세에 선조들의 분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이 건 토지(OOOOOOOOOO OOOOOOOOOOOOOO)를 대체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의하면법 제10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자로서, 그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수용된 토지 소재지인OOOO OOO OOO OOO과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인OOOO OOO OOO OOO는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여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의한부재부동산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종중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서 자연인, 법인, 단체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법인격 없는 종중의 경우도 부동산등기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명의로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종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종중도 자연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은 종중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가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중 대표자를 1거주자로 보고 그 종중 대표자의 주민등록요건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종중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아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109조같은법 제127조의2 제2항의‘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않아 취소되어야 한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