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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1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6. 23. 20:0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중부도서관 3층 성인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B가 공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600원, 5달러 지폐 1매,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포인트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3. 21:0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점에서, 위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1,000원 상당의 빅불고기 라지세트 2개, 콜라 2잔을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위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빅불고기 라지세트 등 1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점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7,000원 상당의 치킨풀팩 1개를 주문하고 위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치킨풀팩 17,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출카드 영수증(D, F), 승인내역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