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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211 | 기타 | 2013-07-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211 (2013.07.1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납부통지서 발송일(10.1.14.) 이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10.2.12.)보다 앞서므로 당초 배문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강OOO에 대한 채권자로서 강OOO 소유 OOO 답 9,79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2.10. 채권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4., 2010.8.20. 강OOO가 대표자 및 대주주(지분율 60%)인 ㈜OOO의 국세체납액(2008년~2009년 납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강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강OOO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및 ㈜OOO의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0.29. 쟁점부동산을 OOO에 공매의뢰하여 OOO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산세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라는 근거를 들어 본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2010.1.14.로 보아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즉 법정기일은 본세만 해당되며 가산금 부분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2010.2.10.)이 빠르고, 대법원판례 2010다70605, 2000다52882, 2000다52899와 같이 가산세의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납부기한이 도과된 때를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 또한 불분명하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앞선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강OOO는 ㈜OOO의 출자자(출자지분 60%)로, 처분청은 동 법인의 2010.1.1 기준 체납액 7건 OOO원을 2010.1.14.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 발송하였으므로, 동 체납액에 대한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제35조의 납부통지서 발송일인 2010.1.14.이다.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 원래 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이 포함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원래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발생액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분율만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추가 발생되므로, 본세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포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강OOO의 체납세액 중 2009.8.31. 납기 종합소득세 OOO원은 법정기일이 2009.5.30.이며, 동 체납 추가발생 가산금 OOO원은 법정기일이 2009.9.1.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세액 OOO원은 법정기일이 2010.1.14.이며 제2차납세의무 지정분에 대한 추가 발생 중가산금 OOO원은 법정기일이 2010.2.2.이므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근저당 설정일인 2010.2.10.보다 법정기일이 빨라 국세체납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에 공매 대금이 우선 배분되었으므로 당초 배당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2차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체납법인의체납액 중 가산세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에대한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대한 배분계산서상 배분순위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 : O)

(2) 처분청이 2010.1.14. ㈜OOO의 대표자 및 대주주(지분율 60%)인 강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3) 청구법인은 강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2.10.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처분청이 2012.12.20. OOO지역본부에 통보한 강OOO의 체납세액 확정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즉 법정기일은 본세만 해당되며, 가산세(가산금 포함)의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납부기한이 도과된 때를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 또한 불분명하므로 가산세(가산금 포함)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앞선다고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고(1998.9.8. 선고,대법 97다12037 판결참조),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강OOO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2010.1.14.)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2010.2.12.)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산금은 법정기일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로 보아야 하는 바(2010.12.9. 선고, 대법원 2010다70605 판결참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중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납부통지서 발송일(2010.1.14.) 이전에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2010.2.12.)보다 앞서므로 당초 배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