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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3:45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알콜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