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037 | 양도 | 2005-11-07
국심2005중3037 (2005.11.07)
양도
기각
세무사사무소에서 발급한 신고수수료영수증만으로는 자진신고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바 무신고로 보고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28. OOOOOO로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OOO 대지 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7.1.13. 김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8. OOOOOO로부터 총분양가액 117,540천원에 토지분양권을 분양받아 계약금 11,754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7.1.13. 김OO에게 159,754천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05.5.2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87,3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1항 제2호(무신고자는 부과제척기간 7년)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양도소득세신고서는 처분청도 서류보존 기간이 경과(5년 보존)하여 찾을 수 없고 청구인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나 당시 신고를 의뢰하면서 이OO 세무사 사무소에 신고수수료 5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고 받은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 세무사 사무소 발급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세무사 및 청구인은 신고와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에서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에도 청구인과 관련한 양도신고 내지 자진납부 내역이 전혀 없으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중간 양수인으로 밝혀진 김OO 역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1항 제2호(부과제척기간 7년)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997년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2.28. OOOOOO로부터 총분양가액 117,540천원에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11,754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7.1.13. 김OO에게 159,754천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김OO은 박OO으로부터 159,754천원에 취득하여 1차 중도금 17,786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서OO에게 28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OO 세무사사무소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1997.12.15. 신고수수료 5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 발급 수수료영수증을 양도소득세 신고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 세무사 및 OOO 통합전산망에 청구인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자진납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중간 양수인으로 밝혀진 김OO 역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위 간이영수증 외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자진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