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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35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2007. 10. 5.부터 2017. 4. 27.까지 약 10년 동안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559회에 걸쳐 한화 합계 231,643,900,458원 상당의 자본거래(외화예금거래)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2 기재 자본거래는 포괄일죄, 나머지 연번 183 내지 1559 기재 자본거래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보고, 그에 따라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37 기재 자본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연번 738 내지 1559 기재 자본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 자본거래액이 처벌기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수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가 포괄일죄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별 미신고 자본거래가 각 행위 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각각 처벌대상이 되거나, ② 행위자가 전체적으로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형사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