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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233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 G, H,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관계 및 이 사건 기사보도 원고는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 소속 정보처의 J의 직책을 맡아 군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K는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에서 외부 계약직 민간인 신분으로 L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는 ‘M’과 ‘N’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신문발행업체, 피고 C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M에서 인턴기자로, 피고 D은 M의 정치부 차장, 피고 E(위 4명의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고 칭한다)은 M의 편집국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위 피고들은 2015. 8. 15. M 및 N에 “O”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내용과 같은 기사를 취재ㆍ작성하거나, 취재를 승인하여 편집ㆍ게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F는 ‘P’이라는 주간신문을 발간하는 신문발행업체, 피고 G은 P의 온라인부 기자, 피고 H은 P의 온라인부 팀장, 피고 I(이하 위 4명의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F 등’이라고 칭하고,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은 P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위 피고들은 2015. 9. 2. P에 “Q”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내용과 같은 기사를 취재ㆍ작성하거나, 취재를 승인하여 편집ㆍ게재하였다.

이 사건 경위 등 원고는 2009. 9.경부터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인으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K를 알게 되었다.

주한미군 부내 내에 근무하던 K는 2007. 7.경부터 한국인 R와 교제하다가 2009.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과 미국에서 각 결혼식을 마친 부부사이로서, 슬하에 2014.생 자녀를 1명 둔 상태였다.

K는 R와의 혼인기간 중에 원고와 서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배우자인 R가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K는 2015.초 가정폭력 등...